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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內 특정건물 "특혜"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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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內 특정건물 "특혜" 시비

입력
200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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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과정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지역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존치제도’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은 12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택지개발사업장에서 7건의 주유소와 1건의 물류창고에 대해 존치 결정이 내려져 막대한 개발이익에 따른 특혜시비가 일고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중 총14개 지구, 30건에 대한 존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중 22건은 학교와 병원, 교회 등 공공시설이었다.

존치제도는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고 건물상태가 양호한 건출물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다.

한 의원은 “주유소에 대한 존치 사유가 추가비용 투입에 따른 원가상승 및 보상비 절감이지만 대부분의 상업용 시설이 수용되는 관례에 비쳐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며 “특히 평택의 한 주유소의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렸지만 존치 부담금은 8,400만원 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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