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가운데 2000년 이후 비자발급 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중국내 2개 공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주중 공관에서 ‘비자급행료’와 관련한 잡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주중공관이 비자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12일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외통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 동안 공관원이 개입한 비자발급 비리사건은 주홍콩 총영사관과 주선양총영사관 등 중국 내 공관 2곳에서 일어났다.
지난해 비자발급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외무행정관의 경우 2001년 2월까지 홍콩 총영사관에 재직하면서 현지 한국인 브로커와 결탁해 뇌물을 받고 139명의 재중동포들에게 한국방문 비자를 발급해 주다 적발돼 올해 파면 조치됐다. 선양 영사관의 부영사는 300여명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다 적발돼 2001년 본국으로 소환됐다.
김정곤 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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