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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친북단체 처벌 근거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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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친북단체 처벌 근거 없어져"

입력
200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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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12일 '국가보안법 폐지 후 4개 대안'을 내놓자 야당은 일제히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한나라당은 남한 내 친북활동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과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수정하는 위장전술을 펼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김재원 의원은 "여당 안대로라면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수정할 경우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진 단체나 준적국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다"며 "더구나 찬양고무 조항까지 삭제하면 친북단체를 처벌할 근거가 박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장윤석 의원도 "남한 내에서 친북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며 "이 바쁜 국감 중에 이런 발표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저의가 뭐냐"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개혁 공조'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박용진 대변인은 "우리당이 국보법의 악법조항을 대체입법 또는 형법보완 형태로 존치시키려는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보법 폐지 의원모임'에 속한 노회찬 의원은 "강자가 안을 완성한 뒤 약자에게 무조건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조의 기본정신이 아니며 공조할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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