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을 확정, 발표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폐지 후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해 형법보완 3개안과 보완(대체)입법 1개안 등 4가지 대안을 마련했다"며 "17일 당 정책의총에서 이중 1개안을 최종 선택해 20일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이 각 대안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려 당론 확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우리당의 4개 대안은 우선 국보법 핵심조항인 2조 '반국가단체' 정의 중 '정부참칭' 조항은 공통적으로 삭제하고,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던 북한을 제각각 다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반인권적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찬양고무(7조) 불고지(10조) 잠입탈출(6조) 회합통신(8조) 등도 모두 폐지했다.
◆형법보완 1안은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해 기존의 이적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이 핵심. 형법 87조에 "국토 참절 및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집단으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자는 처단한다"는 조항을 신설,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보고 그 구성 및 가입행위를 처벌하게 했다. 또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라고 돼 있는 형법 98조에서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수정, 간첩죄의 대상을 확대했다.
◆형법보완 2안은 외환죄 부분을 보충, 북한을 '준(準)적국'으로 보고 적대행위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형법 102조 준적국 조항에다 "대한민국의 국토 참절 및 국헌 문란 목적의 지휘통솔체제 갖춘 단체를 적국 또는 외국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추가,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고 각종 이적행위를 처벌케 했다. 그러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행위 처벌 규정은 명시하지 않아, 기존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형법보완 3안은 1안과 2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 내란ㆍ외환죄 부분을 동시에 보완한 것으로 최재천 의원은 "국가안보에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마련된 안"이라고 밝혔지만, '이적단체 금품수수' 등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는 등은 논란거리다.
◆보완입법안은 5개조항의 '국가안전보장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북한을 '국헌문란목적단체'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국헌문란목적단체'로 정의,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규정을 대체했다. 현 국보법상 '국가변란'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형법에 규정된 '국헌문란' 의미를 빌려 와,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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