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을 끌어다 쓴 뒤 2조원대의 이자차이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정부는 1993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 총 39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을 강제 예탁시켜 사용해왔으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1997년 9월 공공자금관리위원회는 이차(利差)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예탁 및 재예탁 결정기준을 개정,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차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준개정을 통해 공공자금 예탁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민간부문 운용수익률(주식 제외)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으며 이는 이차를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라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이 공공자금 예탁수익률과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 차에 맞춰 추정한 1998년부터 작년까지의 이자차액은 2조148억원이다.
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1999년과 2000년 3차례에 걸쳐 이차손실 보전을 재경부에 요구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거부됐다고 밝혔다.
한편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의 신고소득을실제소득의 21~60%로 예단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바람에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사람이 월 1만8,000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연금 고갈이 당초 예상했던 2047년에서 10년 이상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며 “적립기금 소진 후에도 현행 연금 급여 수준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2050년에는 30%, 2070년에는 39.1%까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