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검찰이 재산을 불법으로 해외 유출시킨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12일 전국 지검ㆍ지청에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재산 불법 해외유출사범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환치기’를 이용한 국내 자금의 해외유출, 허위수출입ㆍ단가조작, 해외 현지법인이나 위장법인을 통한 외화유출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적발된 재산유출 사범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수사한 뒤 중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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