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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가연동 등 이르면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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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가연동 등 이르면 내년 1월 시행

입력
200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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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판교 신도시 분양 시 아파트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건설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내년 1월이나 2월 중순부터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공공택지 웃돈 전매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년 6월 분양 예정인 판교 신도시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하고 당초올해 연말로 계획했던 판교 택지공급 시점을 원가연동제 도입 이후인 내년2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시기는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게 됐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영 및 민영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적정선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약 10~20%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도입 시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는 25.7평 이하는 평당 800만원 대, 25.7평 초과는 평당 최소 1,200만원 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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