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섭취량 등 표기 허술"… 정부·주류社에 17억 손배訴흡연 피해를 배상하라는 ‘담배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주류업체를 상대로 음주피해를 배상하라는 ‘술 소송’이 제기됐다.
‘알코올 소비자 권리 보호센터’ 소속 회원 권모(41)씨 등 32명은 11일 “적정 알코올 섭취량을 알지 못한 채 술을 마시는 바람에 만성간염 등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을 얻게 됐다”며 보건복지부와 주류회사 등을 상대로 17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권씨 등은 “주류 회사 등이 아무런 광고 없이 술병에 단순히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고만 표기한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성인남녀를 기준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표준 음주량과 이를 술의 양으로 환산해 술병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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