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공개변론 없이 헌법재판소의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토지 수용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날 가능성도 커졌다.헌법소원 청구인측 대리인단 간사인 이석연 변호사는 11일 “헌재에 공개변론 요청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고 이번 사건은 사실인정 문제보다는 법리판단이 중요하다”며 “12월부터 행정수도 이전지역의 토지수용이 시작되는 만큼 헌재가 그 이전에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