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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처분 대상 선별 '판결前 조사제'…성인범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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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처분 대상 선별 '판결前 조사제'…성인범까지 적용한다

입력
200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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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판사가 징역형 대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 처분을 내릴 피고인을 가려내기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피고인의 범행동기, 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판결 전 조사’제도를 성인범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 초 관련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만 20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서만 명문화된 ‘판결 전 조사’는 판사의 요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해당 소년범의 범행동기,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법관이 소년범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보호관찰처분을 내리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도 성인범에 대해 실무상 필요에 의해 판결 전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보호관찰관 대부분이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어 판결 전 조사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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