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빠져 있는 가운데 북한이 어제 ‘금강산 관광지구부동산규정’과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을 발표했다.금강산지구 부동산규정은 지난 8월 발표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과 마찬가지로 금강산지구 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취득 매매 임대 상속 양도 저당권설정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금강산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현대아산이 추진해온 금강산 개발사업이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은 수용하기 곤란한 면이 적지 않다. 이 규정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의무적으로‘공업지구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북한의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보험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 규정에 대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개성공단 관련규정을 만들 때 항상 우리측과 협의해온 북한측이 아무런 협의절차 없이 보험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이번 규정 발표를 남북경협 추진에 대한 적극적 의사 표시로도 볼수 있지만 경계해야 할 측면을 간과해선 안 된다.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틈을 이용, 개성공단사업 추진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뜻이다. 북한이 우리 측 주도의 통신시스템 운영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남북경협 사업이 아무리 명분 있다 해도 사업주체인 민간기업이 위험을 안고 손해를 봐서는 성공할 수 없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해 발표한 개성공단 보험규정은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
북한당국도 기업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당국도 경협관련 규정들이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