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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 5년이상 임대땐 도시민 농지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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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 5년이상 임대땐 도시민 농지소유 가능

입력
200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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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일부 대규모 기업형 펜션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 부당하게 각종 혜택을 받는것을 막기 위해 시장, 군수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우리당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은 “사업자 지정에서 탈락하는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소로 등록돼 소득세 감면, 오수처리시설및 소방 시설 규제 완화 등 현행 농어촌민박사업가 받는 법적 혜택을 못 받는다”며 “민박사업이 농어가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도시 거주자가 농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5년 이상장기임대 할 경우에 한 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한편 농업기반공사 산하에 농지은행을 신설, 장기임대농지 소유자와 농사를 지을 사람 사이에 농지 임대계약 위탁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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