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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해외유출 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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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해외유출 방지책 마련

입력
200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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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외금융소득을 합친 소득액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과세대상자로 분류된다.재정경제부는 11일 “부유층의 해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송금 차단을 위해 외환거래 규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기준금액(4,000만원)을 적용할 때 외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도 포함시키는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해외 금융소득이 1,000만원, 국내 금융소득이 3,500만원일 경우 지금은 국내 소득은 4,000만원을 넘지 않아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해외와 국내 소득 총액(4,500만원)이 4,00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국내 소득 3,500만원에 대해서도 최고 35%의 세율이 부과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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