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때 자금출처 조사 면제혜택을 부여해 한시적으로 발행된 특정채권, 이른바 ‘묻지마 채권’의 만기가 모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상환 규모가 6,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채권으로 인한 세수탈루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1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3조8,735억원 규모로 발행된 특정채권이 상속ㆍ증여세의 회피수단이 되고 있다”며 “작년말 모두 만기가 지났지만 7월 현재 미상환액이 6,1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정채권은 정부가 외환위기 때 장기저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무기명 채권으로 고용안정채권 8,735억원, 증권금융채권 2조원,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조원 등 3종류로 발행됐다.
문 의원은 “미상환된 묻지마 채권으로 20여억원씩 증여가 이뤄질 경우 약1,500억∼1,800억원의 세수탈루가 예상된다”며 “미상환된 채권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이 채권으로 인한 세수 탈루 규모가 최소 2,838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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