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펀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지난주 공포돼 12월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사모펀드에는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부담할 무한책임사원제도(partnership)가 도입되며 일반펀드와 달리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사모펀드의 투자범위는 펀드의 도입취지에 맞게 M&A, 경영권참여,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으로 제한되며 투자대상 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투자 후에는 6개월 이내 매각은 금지된다. 사모펀드는 합자형태로 설립되지만 사실상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의무와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선임의무가 면제된다.
사모펀드는 시중자금을 모아 기업과 금융사를 인수, 경영에 참여해 수익을 올려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장기투자인만큼 투자가 활성화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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