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을 위반해 국내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에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가 3년 동안 260곳에 달했다. 심지어 보고 시한을 5년이나 넘겨 늑장 보고를 한 외국인 투자자도 있었다.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3년 가량 ‘5% 룰’을 위반한 외국인투자자는 총 260곳에 달했다.
5%룰은 투자자가 5% 이상 지분을 신규 취득하거나 기존 5% 이상 대주주가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ㆍ변경 시점부터 5일 이내에 자진 공시해야 하는 제도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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