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 10일 2002년 방북 승인 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통일연대 소속 회원 40명이 “자의적 기준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북 승인은 방북 목적, 방북자의 범죄 전력 및 정치적 성향, 신청 당시 남북관계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통일부장관의 재량”이라며 “원고들이 2001년 방북시 불참하기로 한 행사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 점, 북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방북 불허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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