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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금이자·배당소득 금융종합과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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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금이자·배당소득 금융종합과세에 포함

입력
200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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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부 부유층과 기업 사이에서 해외로 자본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내국인이 해외 예금이나 직접투자로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해외 발생 금융소득도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을 해외에 투자한 부유층이나, 해외 투자 기업에서 대규모 배당소득을 얻는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 내년부터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고 35%의 세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외화예금이나, 해외 외국은행 예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연 3.40%까지 떨어지는 등 한국과 미국 금리(4일 현재 연 4.19%)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져 뭉칫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8개 시중은행의 이달초 현재 외화예금 잔액은 183억달러로 지난달말(178억달러)보다 5억달러나 증가했는데, 이는 해외투자를 모색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최근 일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천재지변에 따른 자산손실을 이유로 자산 손실규모보다도 많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천재지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피해액을 넘지 못하는 단서 조항을 법인세와 소득세법에 신설키로 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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