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주택에 대한 집값이 공개돼 부동산 관련 세금 신고시 축소 신고가 거의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1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주택가격공시제도’를 2005년 4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주택가격공시제도란 아파트와 다가구ㆍ단독, 다세대ㆍ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 국세청이나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값이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통해 일부 공개되고 있지만 모든 주택에 대한 집값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건교부 주택국 산하에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직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주택시가평가팀’을 발족시키고 시가파악이 안 돼 있는 다가구ㆍ단독(400여만가구)과다세대ㆍ연립(200여만가구)에 대해 객관적인 가격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산정된 집값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으로 활용된다.
김동국 기자 dkki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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