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나는 지나친 소음에 항의하는 인근 주민들의 시위는 공사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동부지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8일 서울 자양동에 주상복합단지 ‘스타시티’를 건설중인 포스코건설이 공사소음에 항의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시위로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주민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소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 드러눕는 등 격한 시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지나친 폭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지연도 당시 비가 온날이 많았고 시멘트 물량이 부족했던 데 기인한 점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시위 전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 수차례 광진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실제 구청이 실시한 소음측정 결과 TV시청이나 대화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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