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음항의 주민시위, 공사방해 아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음항의 주민시위, 공사방해 아니다"

입력
2004.10.09 00:00
0 0

공사현장에서 나는 지나친 소음에 항의하는 인근 주민들의 시위는 공사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동부지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8일 서울 자양동에 주상복합단지 ‘스타시티’를 건설중인 포스코건설이 공사소음에 항의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시위로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주민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소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 드러눕는 등 격한 시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지나친 폭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지연도 당시 비가 온날이 많았고 시멘트 물량이 부족했던 데 기인한 점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시위 전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 수차례 광진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실제 구청이 실시한 소음측정 결과 TV시청이나 대화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