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개혁위원회가 결정한 로스쿨 도입안은 법조계 이해관계를 졸속으로 봉합한 결과물”이라며 “로스쿨 설립 및 운영주체를 기존대학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로스쿨 배출 법률전문가 수가 매년 2,000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민교협은 또 “교육비용은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원리에 따라 로스쿨을 합리적으로 배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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