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경기도내에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층당 4가구까지만 지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단지 내 각 동의 층수도 모두 다르게 지어야 한다.이에 따라 획일적이고 양쪽으로 길게 뻗은 볼품없는 아파트 대신 개성있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아파트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조례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는 입법예고기간(20일)중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도 조례규칙심의회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말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 신축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계단식, 복도식에 상관없이 층당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전용면적60㎡(18평)이하인 공동주택은 6가구까지 허용되며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장은 가구당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시지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차장의 80%이상(현행 30∼ 60%)을 지하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각 동을 동일 층수로 건축할 수 없고 옥탑 물탱크 설치, 아파트 단지 외곽의 울타리 설치도 금지된다. 다만 울타리가 꼭 필요한 경우 목재나 생울타리(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도는 사업시행자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확대로 건축비 상승요인이 있지만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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