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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 총선홍보물 허위사실 기재 유시민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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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 총선홍보물 허위사실 기재 유시민 의원 기소

입력
200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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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4ㆍ15 총선 당시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유시민(45) 의원을 8일 불구속 기소했다.유 의원은 총선 당시 홍보물에 1984년 ‘서울대 프락치사건’과 관련,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받았다고 기재한 혐의다.

검찰은 “유 의원을 포함해 당시 사건 가담자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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