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와 뉴욕 등에서 내국인들의 부동산 사자열풍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작 정상적 신고절차를 거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해외부동산 매입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한국은행은 8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국내 거주 개인이 외국부동산 취득을 위해 신고한 건수는 2001년 이후 금년 8월 현재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 거래규정상 국내 거주 개인이나 법인이 외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한은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한은은 법인의 경우만 총 20건, 1,160만달러(약 140억원) 규모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7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올들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가 1,194건, 금액으론 총 3조31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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