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언(사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8일 고교등급제 실시가 확인된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2002학년도 이후 모든 수시모집에 대해 조사할 생각은.
"수시모집은 다양한 특기·적성 소질을 바탕으로 도입됐으며 나름대로 정착단계에 있다. 감사를 확대한다면 성적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학생·학부모들이 피해구제 절차를 취할 경우 대책은.
"뭐라고 답변기 어렵다."
-고교등급제를 위반했다는 자료를 확보했나.
"연세대와 이화여대의 경우 지원자, 출신고교별 합격자 수, 내신성적 등의 자료를 확인했다. 연세대는 대학본부 주관으로 평가위원 선정을 하는데 이들에게 참고자료를 준 것이 확인됐다. 문서상으로 참고자료를 제공한 것인데, 반영 비율 등에 대해 대학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이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
-고교등급제를 명백하게 어긴 것인가.
"고교등급제 금지 정신을 훼손했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등급제 금지원칙을 일부 어긴 것으로 보인다."
-고교등급제 금지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문화하겠다는 의미는.
"시행령에 명문화돼 있으면 위반 대학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고시는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사법처리가 어렵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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