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원고패소 판결… 정부 임의판단 논란일듯국가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음란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강현 부장판사)는 7일 네티즌 허모(31)씨 등 21명이 “정부가 음란 사이트 접속을 막는 바람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개인적인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K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음란물을 보거나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각종 법에서 음란물의 유통 및 제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음란 사이트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음란물의 유통 및 제조를 금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T측이 인터넷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했고 음란사이트를 차단할 당시 이런 사실을 게시한 만큼 인터넷 이용자와의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향후 정부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 네티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네티즌은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안형영 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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