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1991년 제정 이래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온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해 학대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애완동물 소유자에게 보다 무거운 관리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으로 일단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평가하고 싶다.선ㆍ후진국을 가르는 많은 기준 가운데 동물보호도 중요한 잣대의 하나가 된다. 한국도 이미 전국 약 280만 가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 동물보호법은 너무 엉성하고 추상적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잔인하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지말라’, ‘합리적 이유 없이 고통ㆍ상해를 입히거나 버리지 말라’고 밝히고 있지만 위반자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고작이다.
따라서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모양을 내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면 당연하다.
또 애완동물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외출할 때 목줄과 인식표, 배설물처리 도구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도 남의 애완동물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것이다.
다만 투견이나 경견(競犬ㆍ개경주)을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은 소싸움이나 닭싸움, 경마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부를 수 있다. 애완동물 소유자의 관리 책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호한 것도 소모적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청회 등으로 이런 문제를 걸러 하루 빨리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가하게 애완동물이냐” 하는 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동물도 동물이지만 궁극적으로 동물 학대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동물관리 소홀로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조치임을 생각하면 결코 이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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