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지원금은 없애야 할 특권이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전직 의원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다."민주노동당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민노당이 지난달초 헌정회가 연로회원에게 지급하는 1인당 월 1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국회의 특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롯됐다.
게다가 최근 심상정 의원이 서울시측에 "서울시 제2별관에 헌정회 사무실을 무상 입주시킨 근거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하면서 헌정회를 또 한번 자극했다.
민노당 핵심 관계자는 7일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정회육성법에 '헌정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정회측은 "헌정회 육성법은 '정부와 지자체 등이 헌정회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 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연로회원 지원금과 서울시 건물 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정회 김재영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은 이날 여의도 민노당사에서 김혜경 대표를 만나 헌정회의 조직과 기능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양측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매년 연로회원 지원금 64억원을 포함, 약 71억원의 예산을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헌정회에 지급하고 있다.
한편 민노당 소속 의원 10명은 월 2만원의 헌정회 특별회원 회비를 내지않고 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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