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7일 휴대폰 가입자 1,700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휴대폰 복제업자에게 넘겨준 조모(33ㆍ휴대폰 판매업)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휴대폰 복제업자 오모(36)씨를 수배했다.경찰은 또 조씨에게 고객정보를 넘긴 전북 익산 이동통신회사 K사 대리점 아르바이트생 임모(26)씨를 구속하고 경기 이천의 K사 대리점 사장 김모(3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에 대한 허술한 관리 책임을 물어 K사 법인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8월 초 임씨에게 30만원을 주고 가입자 446명의 성명,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낸 뒤 고향 선배인 오씨에게 건네준 혐의다. 조씨는 또 알고 지내던 김씨를 통해 1,300여명의 가입자 정보를 추가로 빼내 오씨에게 넘겼다.
오씨는 이렇게 확보한 1,700여명의 개인정보로 대량의 복제 휴대폰을 만든 뒤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1,500여 차례에 걸쳐 휴대폰 대금결제로 1억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해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점 아르바이트생조차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할 정도로 이동통신사들의 고객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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