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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왕따메일' 보낸 직원에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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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왕따메일' 보낸 직원에 첫 실형

입력
200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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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한 직원을 따돌리라는 이메일을 동료들에게 보낸 대기업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됐다.학교 내 왕따로 손해배상 판결이 난 적은 있지만 사내 왕따 메일로 형사처벌을 박는 것은 처음이다.

L전자 전산담당자로 재직하던 김모(39)씨는 1999년 5월 회사동료 정모(41)씨의 팀원 51명에게 "정씨의 ID가 회수될 예정이니 정씨에게 다른 ID를 알려주지 말고 PC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며 "만약 정씨가 PC를 사용하는 일이 발견되면 관리담당 직원에게 묻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김씨는 이메일에서 "정씨에게 회사비품을 빌려 주지 말고 이메일을 보낼 때 정씨를 수신대상에서 빼라"고도 했다.

이에 격분한 정씨는 "회사에서 내부 고발자로 찍혀 과장진급에서 누락됐을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내 업무를 방해했다"며 회사 대표와 김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김씨 등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아 냈다.

검찰은 결국 김씨를 동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법 형사 1단독 정일성 판사는 "김씨가 앞서 관련 사건 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안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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