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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빗나간 제식구 챙기기

입력
200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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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모든 고속도로 외주영업소(매표소)의 운영권을 퇴직 직원들에게 ‘정년 보장용’으로 편법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7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간이 위탁 운영 중인 고속도로 외주영업소 203곳의 운영주체가 모두 전직 도로공사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영업소를 운영 중인 203명은 용역계약을 통해 도공으로부터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까지 매년 5,000만원 내외의 용역비(연봉)를 보장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용역비 이외에도 톨게이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와 설비, 직원 등을 지원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150명은 퇴직 당시 퇴직금과는 별도로 1인당 평균 6,600만원씩의 명퇴금을 지급받고 퇴사했다. 명퇴금으로 2억원을 받고 퇴사한 직원도 있었다.

김 의원은 “공개입찰도 하지 않은 채 외주영업소를 퇴직 직원들의 노후보장책으로 이용한 셈”이라며 “공기업인 도공의 조직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국회 건교위 윤호중(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도공직영영업소 직원의 1인당 평균연봉이 외주영업소 직원보다 연간 180여만원이 적어 외주용역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직영영업소를 활용했을 경우보다 239억7,000만원이 과다 지급됐다”며 “외주영업소 운영업자 선정방식을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형섭 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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