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은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1가구1주택 비과세 계산 때 제외된다.국세심판원은 7일 아파트 1채와 주택으로 일부가 개조된 상가건물 1채 등을 가지고 있는 A씨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9억4,900만원에 판 뒤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 소유로 임대 중인 상가건물 2층이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으로 개조,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1가구2주택자로 보고 7,817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의 건물은 1층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들어와 있는 등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고 2층은 점집으로 운영되면서 밤에만 잠자리로 이용되고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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