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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이민' 꼼짝마!

입력
200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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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빚을 진 뒤 출국하는 도피성 해외 이민자를 적발하기위해 이주 신고 단계에서부터 이주 희망자의 신용 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이주 희망자가 외교통상부에 이주 신청을 내는 것과 동시에 본인과 가족의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해외이주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4개월 전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 법률 개정을 건의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도피성 해외 이민의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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