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직장인이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6일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 공제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제 대상이 여성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한정돼 있었고 공제금액도 50만원이었다.
또한, 자녀 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정돼 올해부터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중복해서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수는 없다.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 한도 역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르게 되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 수당도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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