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일반 장교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를 폐지하고, 군부대 지휘관에게 폭 넓게 부여되는 형량 감경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6일 사개위가 밝힌 국방부 개선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재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반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를 폐지, 재판부를 군 판사로만 구성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군 판사보다 계급이 높은 고급장교가 기소됐을 경우 예외적으로 기소된 장교보다계급이 높은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또 부대 지휘관이 선고된 형량을 줄여 줄 수 있는 현행 관할관제를 군 형법 위반자에만 적용하고, 일반 형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량을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군 형법 위반자도 선고 형량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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