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지상파 재송신이 당분간 불가능해졌다. ★관련기사 5면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성DMB 사업자 선정을 위한 채널정책방안을 논의한 결과 "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불허하되, 지상파DMB 허가 추천시 위성DMB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고 밝혔다. 방송위의 이번 결정으로 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여부 논의는 사실상 내년으로 예정된, 위성이 아닌 기존 지상에서 송출하는 지상파DMB 출범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방송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위성DMB 사업을 추진해온 SK텔레콤의 자회사 TU미디어 측은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방송 콘텐츠의 전부인 현재 상황에서 지상파 재전송 불허는 사실상 신규 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주주들과 대책을 논의해 향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7일 관련법규인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되고도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논란으로 미뤄져 왔던 채널정책이 이날 결정됨에 따라 방송위는 8일 위성DMB 사업자선정 심사기준 및 배정심사지침 등 선정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심사추진일정에 따른 사업자 허가추천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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