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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초과 형량금지'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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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초과 형량금지' 위헌제청

입력
200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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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457조 2항)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문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조모(34)씨가 “벌금 낼 형편이 안되니 차라리 징역형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조씨의 처지를 감안할 때 고액의 벌금형보다 적당한 기간의 징역형과 그에 대한 집행유예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형사소송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문 부장판사는 “문제의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을 금지한다는 법 취지와 달리 최근에는 오히려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조항이 검찰의 약식명령을 사실상 1심으로 간주하는 것이돼 3심제를 구성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근처를 지나다 앞차 2대를 연이어 들이받아 백모씨 등 3명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5월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처리 과정에서 살고있던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를 처분하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셋방에서 살고 있던 조씨는 차라리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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