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상반기중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업자 2,322명을 적발, 543억원을 추징하고 148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세금을 추징당한 사업자들은 대부분 수출실적이 없는데도 수출을 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뒤 이를 근거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25일까지인 2004년 2기(하반기) 부가세 예정신고가 끝난 뒤에도 신고자료를 토대로 부당환급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사업규모가 개인사업자 수준인데도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등록해 영업중인 석유류 간이판매소나 주류 도매상 등의 개인 유사법인 2,203곳에 대해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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