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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사이트 통해 성매매 알선

입력
200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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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9천만원 챙긴 업주 구속… 남성 2천2백명 장부 확보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생활정보지 등에 결혼상담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성 매매를 알선한 전모(42ㆍ여)씨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42ㆍ여)씨 등 성매매 여성 4명과 강모(39)씨 등 성매수자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2000년 10월부터 4년간 지역신문과 일간지 등에 ‘초혼ㆍ재혼 주선’이라는 내용의 결혼상담 광고를 내면서 관련 문의를 해온 여성들을 설득, 인터넷 성인 미팅사이트 등을 통해 연결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결혼상담소 운영 경험이 있는 전씨는 경제 형편이 안 좋은 여성들에게 윤락행위를 부추기며 모두 192명을 고용했으며, 미팅사이트와 광고 등을 통해 연락해 온 남성 2,247명에게 성매매를 주선하며 화대의 25~50%가량인 1억9,000여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전씨 등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윤락행위 위반법만 적용됐다.

경찰은 전씨의 장부에 명단이 기재된 고용 여성과 성 매수자중 최근 성 매매를 했던 이들을 우선적으로 소환,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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