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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이상 취득시 보유목적 명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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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이상 취득시 보유목적 명기해야

입력
200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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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정기업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할 경우 단순 투자 목적인지 인수ㆍ합병(M&A) 목적인지 양자택일해 공시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현행 ‘5%룰’을 악용한 증시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5%룰’이란 특정종목 지분을 5% 이상 취득하거나 5% 이상 보유자가 1% 이상 지분이 변동할 경우 5거래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것이지만, 그동안보유 목적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해 왔다.

개선안은 그간 자율 서술식이었던 주식 보유목적 기재 방식을 ‘선(先) 택일, 후(後) 서술식’으로 이원화했다. 우선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 투자’와 ‘지배권 취득ㆍ영향력 행사’ 중 택일하도록 했으며, 후자를 선택한 경우 다시 ▦경영진 변경 계획 ▦지분 추가 취득 계획 ▦지분 처분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개선안은 5% 보고서를 공시 5일 후 정정하거나 2차로 정정할 경우 투자자들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열람할 때 ‘기재 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의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했다. 또 부실기재가 확인될 경우 자진 정정을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정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 분석 결과 올 1~8월 접수된 4,029건의 5% 공시 가운데 19.7%에 달하는 793건에 대해 정정공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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