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병남의 보험 이야기 / 직업·취미·건강 등 따라 보험료 차별은 합리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병남의 보험 이야기 / 직업·취미·건강 등 따라 보험료 차별은 합리적

입력
2004.10.06 00:00
0 0

최근 서울의 한 렌터카 회사 직원들이 잡아먹은 진돗개의 시가가 8,000만원이라는 뉴스가 화제가 됐다. 어느 전문가는 5대에 걸친 순수혈통을 자랑해 그 만큼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품평회 등을 거쳐 최고 품종으로 선발된 성견이라도 1,000만원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모양이다.가격에는 이견이 있는 모양이지만 족보와 혈통에 따라 우리의 전통견 ‘똥개’로 불리는 견공이 있는 반면,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훌륭한 견공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엄청난 차이이자 차별이다. 견공들에게만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평등하다지만 보험에서는 사람을 심하게 차별한다. 사람의 가격이 다른 것이다.

보험은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와 종사하는 직업의 위험도가 높은 정도에 따라 표준 미달체(Substandard), 표준체(Standard), 그리고 우량체(Preferred)의 순으로 나눈다. 보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표준 미달체의 딱지가 붙여져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보장 금액이 낮아진다.

사실 보험이 더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들인데 심지어 보험 계약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반면에 매우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우량체라 하여 보험료를 깎아준다. 우량체 할인특약이나 비흡연자 할인특약이 대표적인 예다.

보험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보험료는 성별 연령 직업 체격 가족사항 취미활동 생활태도 주거지 등 거의 모든 것에 의해 차별 대우를 한다. 가입 여부나 가입 한도도 마찬가지다. 유럽에서는 심지어 유전자검사까지 동원하여 보험가입자를 차별화할 정도다.

평등사회에서 이래도 되는가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보험에서는 차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공평하다.

위험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 받는다면 결국 위험도가 낮은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고, 반대로 위험이 높은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되어 공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위험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하고 효과적인가가 중요할 따름이다.

suh4048@InsValley.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