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는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2008년부터 도입하고,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2013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사개위는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석 위원 16명 가운데 13명이 찬성한 이 같은 방안을 단일 의견으로 채택했다. 전체 위원 21명 중 5명은 불참했으며, 참석자 가운데 2명은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개선안을 지지했으며 1명은 기권했다.
이번 확정안은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처음 제의한 이후 10년간 논란 끝에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설립기준, 입학정원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2008년 이후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현 고3 수험생들이 당장 대학 및 학과 선택을 둘러싸고 혼란을 빚게 됐다.
사개위는 로스쿨 도입 건의안을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최 대법원장은 이를 연말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정부와 사법부의 구체적 시행안이 마련되고 국회에서 입법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사개위 확정안에 따르면 현행 사법시험은 2010년까지 현행대로 시행되고, 이후 2년간 로스쿨과 병행한 뒤 이듬해 완전 폐지된다.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정하되 초기에는 1,200∼1,3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공과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자는 로스쿨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부성적과 어학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한다. 그러나 개인의 응시횟수와 법학과 졸업자의 입학비율은 제한된다.
로스쿨 설립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마련하고, 설립인가는 교육부와 법조계, 학계, 공익대표 등이 가칭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 하도록 했다.
사개위는 당초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을 80% 수준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논의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