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어긋난 재무·회계행위를 한 경우 주민이 시정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된다.정부는 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민소송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지자체가 당사자인 매매·임차·도급 등의 계약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의 공금부과 및 징수를 부당하게 처리했을 때 가능하다. 주민은 이 경우 위법한 행위의 취소·변경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