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5일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은닉해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일정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어 167억원은 증여가 명백하다"며 "전체액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용씨는 1심에서 은닉 채권 167억원 가운데 아버지 전씨의 관리계좌에서 나온 73억여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32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2년과 벌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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