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5일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함께 위증 혐의로 고발된 외교통상부 정우진 외무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김선일씨 사건경위나 협상과정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위증혐의는 인정되지만,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유기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