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담은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미 의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돼 조만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다.미 하원은 4일 북한인권법안을 구두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표결은 상원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수정, 지난달 28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하원으로 다시 이송한 데 따른 절차였다.
미 의회 소식통은 "부시 대통령이 미 상·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곧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이 발효될 경우 북한이 내정간섭과 체제전복 기도라고 강하게 반발할 것이 뻔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난항을 겪게 되고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증진, 대북 라디오 방송 증편, 탈북자 관련 단체 지원 등을 위해 2005∼2008 회계연도 동안 매년 2,400만달러의 지출을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회 소식통은 "법안은 행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정한 것일 뿐 실제로 얼마가 배정될지는 세출위 등의 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인권법이 탈북자의 미국 망명이나 난민 신청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라며 "이 법안이 탈북자를 대량 수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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