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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29> 브랜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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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29> 브랜디스

입력
200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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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10월5일 미국 법률가 루이 브랜디스가 85세로 작고했다. 스물두 해 남짓의 연방대법원 판사직에서 물러난 지 두 해 만이었다. 켄터키주 루이빌 출신의 브랜디스는 1916년 유대인으로는 처음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가 되었다. 연방대법원 판사로서 브랜디스는, 절친했던 동료 올리버 웬델 홈스와 함께, 미국 사법부의 혁신적 흐름을 대표했다.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타당하게 여겨 프랭클린 루스벨트 정부 시절의 뉴딜 입법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브랜디스는 초기 뉴딜정책의 버팀목이었던 전국산업부흥법이 입법권을 정부에 부당하게 위임한 위헌법률이라고 판시해 정부 개입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소수자 인권에 대한 브랜디스의 관심은 그가 보스턴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20대 초에 시작됐다. 브랜디스는 노동자와 여성, 중소기업의 이익을 법률적으로 대변하며 이름을 얻은 대가로 대자본가를 비롯한 백인 남성 지배계급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다. 그의 연방대법원 판사 지명은 미국 주류집단의 질시와 배척을 막아내며 뜻을 굽히지 않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능했다.

법사상사에 대한 브랜디스의 가장 큰 기여는 '홀로 남겨질 권리(Right to be left alone)', 다시 말해 프라이버시권을 개념화한 데 있다. 브랜디스는 정략적·상업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정부와 거대기업의 행태가,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는 대중의 욕망과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미디어의 선정주의와 결합해, 자유의 본질적 부분인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음을 꿰뚫어보았다. 자유주의적 법률가로서 브랜디스가 강력하게 옹호한 프라이버시권은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개인들을 유리벽 속으로 마구 밀어넣고 있는 오늘날의 전자 감시사회에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고종석 논설위원 aromach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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