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에 대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 사건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조사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판결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삼성SDS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계열사가 총수 자녀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변칙 상속·증여 등 부당내부 거래를 한 행위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사한 소송도 소송진행 여부가 재검토될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최근 패소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공정위가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탓에 정황증거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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