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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충정작전 일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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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충정작전 일지 공개해야"

입력
200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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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제 5ㆍ18의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내려야 할 때입니다.”6년8개월에 걸친 12ㆍ12 및 5ㆍ18 사건기록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한정동년(61)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은 4일 “5ㆍ18의 잃어버린 진실과 제 모습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5ㆍ18 사건기록에는 공개되지 못한 광주의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기록 공개를 꺼렸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가 말하는 ‘사건기록 속 진실’은 80년 당시 ‘충정작전’으로 불리며 광주 진압작전에 참가한 2개 부대의 군 작전일지이다.

이 작전일지에는 충정작전의 구체적 수립계획 및 변동사항, 사망자 수, 행방불명자 암매장 장소, 발포책임자 등이 기록되는 등 5ㆍ18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줄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나 이 일지가 검찰 수사 당시 신군부의 유혈진압과 관련된 내란목적살인죄를 입증할 증거자료로 채택돼 수사기록에 남아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는 “당시 검찰 수사는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차원에서 이뤄져 사실관계규명보다는 역사성을 의식한 형식적인 수사였다”며 “만약 진실규명에 있어 핵심 자료인 작전일지가 수사 기록에 빠져 있다면 이는 엄연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만큼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씨는 30여 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5ㆍ18기념재단과 함께 5ㆍ18수사기록 검증단을 구성, 기록 검증작업을 통한 수사의 공정성은 물론 숨겨진 역사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정씨는 “검찰이 개인신상관련 기록과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한 일부 기록은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기록공개를 거부한다면 또 다른 의혹만 낳을 뿐”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한다면 추가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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