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 鄭 통일·신기남 의원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 鄭 통일·신기남 의원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입력
2004.10.05 00:00
0 0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자신이 고소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지난달 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불복,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각각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은 재정신청이 들어오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 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견서를 첨부해 1주일 이내에 고법에 송치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